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_'언론중재위원회'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는 중재위에 청구 법원보다 빠르고 저렴한 게 장점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와 사실적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해 따로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슈의 중심에 위치한 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인격권개념 규정 (5조) 인격권 개념을 정의하고 언론의 인격권 침해 금지 규정 위법성 조각의 사유로서 피해자의 동의, 공익상의 필요를 규정 사자의 인격권의 경우 구제절차는 유족들이 행사하되 사후 30년까지 행사가능 2. 피해구제를 위한 기관의 설치 (..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