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_'언론중재위원회'

2021. 8. 30. 00:54글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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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는 중재위에 청구
법원보다 빠르고 저렴한 게 장점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와 사실적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해 따로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슈의 중심에 위치한 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인격권개념 규정 (5조)
인격권 개념을 정의하고 언론의 인격권 침해 금지 규정
위법성 조각의 사유로서 피해자의 동의, 공익상의 필요를 규정
사자의 인격권의 경우 구제절차는 유족들이 행사하되 사후 30년까지 행사가능

2. 피해구제를 위한 기관의 설치
(1) 고충처리인(6조); 언론기관 내에 옴부즈만 설치 의무화
(2) 언론중재위원회(7조); 언론 피해에 대한 조정 및 중재절차 수행.

3. 침해구제 수단으로서의 피해자의 청구권
(1) 정정보도청구권(14조);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와는 다른 것임.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14조2항)
(2) 반론보도 청구권(16조)
(3) 추후보도 청구권(17조)

4.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및 중재절차
(1) 조정절차의 임의성;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하거나 법원에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음
(2) 중재절차의 도입;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국적 중재판정이 가능.
(3) 조정 및 중재의 범위;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외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조정 및 중재의 범위에 포함됨.
(4) 조정 및 중재의 절차; 직권조정결정(22조)

5.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1)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26조); 14조 1항의 기간 내에 청구.
민법 764조에 의한 청구와는 관련 없음(26조 4항)
소송절차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의한다.
(2) 손해배상 청구(30조)
(3)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소(31조); 민법 764조

6. 시정권고 조치(32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 부여
시정권고 요청은 피해자뿐 아니라 제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만이 있지만 그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7. 취업금지 규정
배임수재죄로 형사처벌받은 자의 언론사 취업제한(33조)

8. 법의 적용범위
정기간행물, 방송 외에 인터넷 신문도 포함된다. (2조)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관련 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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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입니다. 언론 및 인터넷 미디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도 있고, 민사재판으로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론보도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반론보도에 대해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반론권의 사유가 합당한 지 판단한 후 해당 언론사에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해당 언론사는 반론문을 게재 또는 방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래 기사: 반론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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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vchosun.com


주의할 점으로 조정신청은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생각과 의견과 같은 가치판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재원의 정보를 인용하거나 독자투고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광고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고 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

정정보도: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진실하지 않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
반론보도: 언론의 사실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

반론보도 청구란 보도를 한 매체에 피해자의 반론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이지 보도 내용의 정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 피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언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번째, 시정권고입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공정 선거 기사 심의입니다.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 보도와 관련된 시정 권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이에 대해서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조정결정은 1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2심 고등법원으로 절차가 넘어가서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원보다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만큼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피해를 받으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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